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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벼원 설치법案
-> 주요골자 법안

관리자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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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의 단초가 되는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으로 가기위한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의 골격을 알 수 있도록 법안의주요골자와 법안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주 요 골 자  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건복지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치과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며,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치과병원장은 각 사업연도의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건복지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치과병원의 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치과병원장) ①치과병원에 치과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