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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도
‘독립의 길’ 열린다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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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5·6월 추진 약속 서울대 치과병원에 이어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도 독립법인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을 국회에 발의, 제정시킨 바 있는 李在禎(이재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대 치과병원 국회 통과 후 감사 차 예방한 鄭在奎(정재규) 협회장과 면담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도 발의, 경북, 부산대 치과병원 등 4개 병원의 독립법인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된지 13일만에 국립대 병원 설치법도 전격 추진되는 것으로 치과계 현안 사업이 한번에 해결되는 기회를 맞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鄭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성공리에 제정 해준 李 의원에게 2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시급히 개정해 4개 국립대 병원도 독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李 의원은 흔쾌히 승낙하는 한편, “치협안을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시행착오와 보이지 않는 의과 쪽의 견제 속에 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4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국립대 병원 설치법 일부 조항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손쉽다는 전망이다. 치협은 국립대 병원설치법 치협 안을 이미 마련, 늦어도 오는 24일 이전에 李의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