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치과계 역사적인 날”
WTO개방 대비 경쟁력 확보 차원서 추진
노조 등 반발 등 어려움 컸지만 큰 보람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4월 30일은 치과계로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을 발의해 제정시킨 李在禎(이재정) 의원.
李 의원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조치로 서울대 치과병원 조세특례법 등 부수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2004년 5월 1일부터는 완전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설치법에는 치과병원설립일 당시의 재산은 무상 승계하고 채권·채무도 치과진료부 소관 사항은 승계 하도록 돼 있어 서울대병원의 기존 채무 일부분을 치과병원이 분담하게 됐다. 현재 분담 추산액은 1백50억원 정도.
李 의원은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의대 병원 측의 반대는 물론 서울대병원 노조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본원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치과가 의대병원 쪽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고 ▲국립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일용직 직원 채용이 늘어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위협받 을 수 있다는 여러 이유였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과거에 서울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에 강제 통폐합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분리 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사회 경향이 통합하는 흐름이니까요.”
李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감사하다가 치과병원이 독립돼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했다.
의과와는 다른 분야인 만큼 독립적으로 발전해야 WTO 의료 개방 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대학 총장 출신답게 李 의원은 학문발전이 중요하다는 마인드를 갖고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선 교육과 수련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뚜렷한 소신이 일부 반대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었다.
“국립대 치과병원들도 재정자립도가 가능한 병원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해 부산,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李 의원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토론토대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공회 사제를 거쳐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핵심당직을 두루 거친 실력파 의원으로 이재현 한국구강보건의료원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평소 뚜렷한 소신과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최근 당내 개혁 성향 신 주류 의원들의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