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복지부 고시
치태 조절교육이 오는 6월부터 비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치태조절 교육 ▲당뇨교육 ▲고혈압 교육 ▲심장질환교육 ▲암 환자 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5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교육 상담료가 인정되는 7개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진료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질병 등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관계로 건강보험법령에 의해 비급여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7개 질환과 관련 교육상담을 실시코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위생사, 간호사 등 교육전담 상근자를 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환자 동의하에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치태조절교육은 상근교육 전담자 및 별도의 공간 확보사항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해도 인정키로 했다.
그동안 치대 조절교육은 치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행위임에도 불구 급여나 비급여 등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해 개원가의 불만을 사왔으며 치협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부당성을 지적, 이번에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