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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 自保품목
비귀금속 삭제 ‘주의’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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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중 비귀금속이 지난해 4월말부터 삭제됐음에도 불구, 일부 회원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4월말부터 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중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돼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당시 건설교통부는 “자보 환자에 대한 양질의 보철 시혜를 위해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을 삭제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보 환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기준과 산재보험 품목 기준이 동일 적용케 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