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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서면청구 가능
올해만 적용… 내년부턴 디스켓 청구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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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한해에 한해 구강검진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치협이 구강검진비용을 서면청구도 가능토록 조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데 대해 올해에 한해 서면청구도 가능토록 각 지사에 통보했다고 지난 3일 치협에 알려왔다. 이와관련 치협은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들이 가급적이면 디스켓 청구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청구를 하도록 하고 오는 2004년부터는 디스켓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치협은 이달 중 공단지역본부에서 지역별로 구강검진비용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 교육에 지부 사무국 직원과 분회 직원들이 참가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교육 이수 후에는 구강검진비용 청구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나 프로그램을 CD로 복제해 소속지부 회원들에게 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