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험비중 높은科 조사 제외
국세청, “진료과목마다 세원 차이”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 성형외과, 한의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와 달리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등 의료보험 수입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의 의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은 지난 9일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내과, 소아과 등 건강보험제도로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고 있는 진료과목의 의사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고소득 전문직종 및 자영사업자중 수입금액 현실화가 높은 종목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일괄 제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은 계속 유지된다”며 “그러나 의사라도 진료과목마다 세원노출에 차이가 있어 이번에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험료 수입자료가 드러난 데다 신용카드 결제도 기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 성실도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