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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 봉인가요?”
의사·변호사 건강보험료 상향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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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가 지난 9일 발표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제고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 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자들은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을 속여 신고하는 가입자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국세청 통보하게 된다. 태스크포스는 또 현재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으로 돼 있는 집중관리 대상에 8월까지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고, 9월 이후에는 펀드매니저, 공증인, 수의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임기 내 도입도 중장기 과제로서 검토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