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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부발행 확정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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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계획   처방전 2부발행이 확정됐다.  약사도 처방전 조제내역을 기록, 1부를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의사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조제 내역을 기록해 1부를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는 행정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현행의료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 하고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