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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무자격 판매 철퇴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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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및 조제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에 대한 약사감시 강화와 더불어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