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제정에 관해
국회와 정부는 2002. 12. 30. 법률제6835호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다. 본 법률은 3월 후인 2003. 3. 30.이후 발효된다. 위 법률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제21조 규정이다.
위 법률 제21조1)에서는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이 경제특구에서 병, 의원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의사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복지부장관이 외국인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하여 허가시 의사면허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외국의 영리법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원칙이 붕괴되는 결과가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 병원 개설을 의사타진하였던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였던 점으로 보아서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의사도 복지부의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현재 WTO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인력이동 및 자격 인증문제가 일단은 개방되는 것이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위 입법조치는 의료시장 개방의 첫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고 외국 병원 사업체들은 위 법률이 오직 외국인만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위 법의 개정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대상 진료행위도 머지 않아 발생할 것이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향후 본 법에 대한 입법조치를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 석 1)
제21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국인들이 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