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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사업’명칭
불소농도조정으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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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사업이 오는 2004년 3월 1일부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바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개정안 39면>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이 인위적인 불소를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명칭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는데 이해를 도와 불소화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 복지부 구강보건과는 이 사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일부 반대론자들의 집요한 반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요하는 등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 다시한번 이 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07-6102(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