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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지침 마련 총력
광고연구소위 열려

관리자 기자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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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산하 치과의료광고연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갖고 치과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지침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를 비롯해 金哲洙(김철수), 李俊奎(이준규) 위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는 최근 들어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의료광고 지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의료광고 관련 법규 검토에서부터 명칭표시판, 언론매체, 외부 건물, 명함, 유인물,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 지금까지 의료광고와 관련한 질의 회시 중에서 지침이 될 만한 사례 등을 담은 지침서를 신중히 검토해 마련, 회원들이 의료광고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의료광고 지침서 앞부분에 치과의사 윤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싣기로 했으며,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논의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