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齒 전속전문의·진료실적 상향
복지부 자격인정규정·시행규칙 곧 공포
지난 1월 입법예고 됐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안’이 일부 수정돼 공포될 전망이다.<검토의견 및 수정안 참조 39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 1월 입법예고 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계법령안과 관련, 그동안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 일부 수정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중인 수정안에 따르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있어 기존의 인턴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 설치하고 레지던트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 설치한다는 안과 달리 인턴수련병원과 레지던트수련병원 모두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보존과를 포함해 5개과 이상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소아치과 수련과정의 난이도를 고려해 소아치과의 전속전문의를 기존의 1인에서 2인으로, 외래환자 진료실적도 1500건 이상에서 2000건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전속전문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당초 안대로라면 오는 2008년부터 전문의가 배출돼 2009년부터 모든 수련치과병원에 전문의가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2009년부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전속전문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 근무하는 동안은 자격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법령안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전문의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공포시 시행토록 하되, 전속전문의로 인정이 가능한 기간을 2년 정도 더 보장하는 수정안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안의 일부 수정안을 포함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