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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운영 시행령 나왔다
재경부, 특구 지정·운영 방법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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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내용은 복지부서 마련 예정 의료계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설될 병·의원이 의료시장개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말 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경제자유 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의료계 분야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병·의원과 등 의료시설 및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은 복지부 등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이경용 사무관은 “경제자유구역내의 병의원 개설 등 의료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별도로 입법예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연간 5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과 연간 100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항만시설을 갖춘 지역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항 및 항만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인천광역시의 영종도·송도와 부산, 광양 등이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 이내에서 감면토록 했으며 자유구역내 철도, 간선도로, 공원, 공동구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토록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거래 당사자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를 1만불 이하로 함으로써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이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 했으며 구역 내에서 재송신하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를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이내로 해 현행 100분의 10 이내 규정보다 높였다. 이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퇴출업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청’이라 칭하고, 시·도지사가 ‘청’을 설치하는 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행정수요, 정주인구 및 관할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이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한 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2110-2292∼3(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