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허위사실 유포에 속지말라”
치협은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변경에 있어 회원들에게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염려치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현대해상과 현대메드인이 허위사실을 유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 소금답보 적용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안내문에서 협회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계약서에 소급담보 적용에 관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별 의료사고 유무에 따른 할증이나 할증 적용 역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지난 5월 1일자 갱신대상자 약 3천여명 중에서 16일 현재 신규를 포함해 2361명 이상이 가입한 가운데 이들에겐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삼성화재 이외의 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 협회가 개입해 심의, 중재하는 기능이 없어 실제 의료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협회가 주관하고 보험계약자로 돼 있는 삼성화재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상책임보험 운영사인 엠디하우스 관계자는 “보험료 및 가입신청서는 만기도래일인 5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이전에 보내줘야 만기일 다음달부터 연이어 보험효력이 계속된다”며 “본인의 만기일을 잘 체크했다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삼성화재 MD하우스02-855-2579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