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진료기록 교부 거부 경험
“환자 10명 중 4명꼴”

관리자 기자  2003.05.26 00:00:00

기사프린트

교부비용도 병원간 격차 커  환자 10명중 4명이 진료기록 교부를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8일 의료피해를 입고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295명을 조사한 결과, 39.7%에 해당하는 117명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 및 그 배우자 등이 요구한 때에는 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진료기록 교부에 소요된 시간은 즉시(3시간 이내) 교부 또는 당일 교부가 64.7%(191명)로 나타났고, 2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35.3%(104명)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진료기록 교부에 있어 심지어 6일 이상 걸린 경우도 13.9%(41명)로 나타나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진료기록 사본교부에 2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보원 조사결과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비용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각 병원별 교부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급비용이 무료인 병원에서 기록지 1매당 금액이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받는 등 병원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