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시행법 저촉 지적
최근 미용실 등에서 치아 보석용 본드를 이용해 치아에 보석을 부착하는 행위가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에 생산되는 구강 장식물은 치아를 갈아내지 않고 교정용 브라켓처럼 치아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돼 더욱 이런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품 등을 사용치 않고 단순히 치아 표면에 부착할 경우에는 치과의료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여기에 에칭제(etchi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치아 표면인 법랑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면서 “이 작업에 사용되는 35% 인산, 광중합용 기기, 레진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눈, 피부, 구강점막, 인접 치아 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계자는 또 “약품 등을 사용할 때는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면서 “일반인들의 치아 보석 부착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치아용 보석으로는 금을 비롯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크리스탈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