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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중 개정법률안
▶ 복지부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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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치아우식증 발생이 OECD국가 중 최상위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치아우식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법률상의 오해 소지있는 표현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수돗물불소화사업’명칭이 인위적인 물질(불소)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고토록 함 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함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3장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하여, 동항제3호중 “불소투입시설”을 “불화물첨가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회,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사업의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한 후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사업의 시행전에 사업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관리)”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각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하여, 동조제1항제1호 중 “불소투입시설”을 “불화물첨가시설”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불소투입인력”을 “불화물첨가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돗물불소화사업”이라 함은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소투입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에 불소제제를 투입·관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수돗물불소화사업 3.∼7. (생략) 제3장 수돗물불소화사업 제10조(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용하고자 하는 불소제제 및 불소투입시설 4.∼5. (생략) ②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돗물불소화사업의 관리) ①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불소투입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생략) 3. 불소투입인력의 안전관리 4. (생략) ②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무를 상수도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함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7. (현행과 같음)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1.∼5. (현행과 같음) 3. 불화물첨가시설 4.∼5. (현행과 같음) ②수돗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