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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복지부 민원 Q&A (1)

관리자 기자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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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 관련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면에 공개한다. <편집자 주> 치의전문의제 도입시 수련의 특례 여부? 전문의 과대 양산 우려 특례인정 곤란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어떻게? 기초생활자 한해 무료시술 시행 치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민사소송 등 배상 청구할 수 있어"문 얼마전에 입법예고 되었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이 경과 조치 등을 포함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은 후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 등에서는 전문의 실시와 발맞추어 그간 구강외과에서만 실시되던 레지던트 3년차 과정을 보철과, 소아치과, 교정과 등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후 2001년에 첫 3년차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게 되었으며, 현재도 위 과들에서는 레지던트 3년의 수련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에 의하면, 현재 수련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경과조치의 미비로 전문의 시험응시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경과조치로 이러한 자들을 구제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 현재 제정중에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는 이미 수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례를 인정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치과의사전문의의 양산이 우려되어 치과의사전문의를 소수만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 현재 67세 되신 혼자사시는 장님 할머니가 계신데 장님이 되신지는 30년정도 되신답니다. 이가 위에 옆으로 두개 아래에 반대쪽 옆으로 1개 모두 3개가 있으신데 씹는것은 고사하고 이가 어긋나서 혀가 아파서 몇년을 고생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치과에 갔더니 어긋난 이땜에 그렇다면서 이를 해넣기 전에는 혀의 통증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를 만들어 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답 민원내용은 67세의 장님할머니께서 치아상태가 극히 좋지 못하여 민원인께서 도움을 요청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70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5,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틀니)을 무료로 시술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무료의치보철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셔서 의치보철에 관한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의치보철(틀니)의 문제가 아니라면 할머니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셔서 치아치료에 관한 할머니의 사정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면 적절한 방법을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지원하는 노인의치보철의 지원대상은 70세를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때에는 65세로 낮추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신경치료하고 보철을 하려고 대기중이던 어금니가 깨지는 바람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맨끝에 어금니였고 바로 옆의 치아도 보철이었는데 그 보철도 오래되었고 해서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깨진 치아와 그 옆 치아의 보철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치아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철을 했지만, 하고 난 날부터 저녁때부터 귀 옆쪽 광대뼈부터 턱까지 통증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치과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통증이 심한 상태에 있으며, 치과의사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과를 또 찾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최악의 경우 뭐가 잘못될 경우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답 귀하의 경우 귀하를 치료하신 치과의사를 상대로 관할 시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