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면허사후관리제 도입
의료인력 질 관리 강화

관리자 기자  2003.06.02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면허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발표 보건복지부는 선진외국과 같이 면허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공공성이 담보된 관련기관에 면허사후관리를 위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면허재등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면허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3∼4단계의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졸업 후에도 의무적 임상수련제도를 도입, 질적 검증에 철저하나 우리나라는 1회 필기시험으로 면허가 바로 부여돼 국시의 질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교육이나 검증절차 없이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일단 면허가 부여되면 효력이 영구히 유지돼 지속적인 질 관리가 어려우며 ▲면허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독립기관이 없고 직종별로 관리능력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면허관리 현황과 관련 복지부는 간호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50개 주에서 2년마다 의무보수교육을 통한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5년과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뉴멕시코주 등을 비롯한 37개 주에서 보수교육을 조건으로 면허갱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차후 근거 법령을 개정, 올해 하반기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면허제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내년 하반기까지 재등록 방법, 재등록 주기, 담당기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꾸준한 습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력 증대를 도모하고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면허 사후 질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