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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 분담인력 모델 제시
“1년제 구강조무사제 2005년 실시” 주장

관리자 기자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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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환 교수 보고서

개원가에서 심각한 구강보조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강진료조무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최신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鄭世煥(정세환) 강릉치대 예방치과 교수는 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최근 완성한 ‘새로운 구강진료분담인력의 개발과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구강진료분담인력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인 개발노력이 요구되지만 논의의 시작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鄭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국민이익 최우선과 직종간 이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력개발을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구강진료분담인력 개발모형으로 1년제 구강진료조무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鄭교수는 개발모형안에 대한 치과계의 동의과정과 정부와 협조, 최종안 개발 및 시범운영과정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鄭교수는 치과병원 치위생사 최소확보 기준을 설정하고 치위생사의 법적 고유업무 보호를 치과의사가 보장해 줄 것과 기존 치과 병의원 종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鄭교수는 또 치위생사의 법적고유업무를 인정하고 치위생사의 법적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 협력자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약속을 해야하며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한 치위생사의 과잉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구강진료분담인력과 관련 鄭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년과정의 구강진료조무사와 2~4년 정규과정의 치과위생사를 양성·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구강진료조무사라는 중요한 구강진료분담인력이 개발되지 않은 인력구조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교육과정과 법정업무범위에서 구강병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강조받지만 실제과정에서는 구강진료 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 기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鄭교수의 이번 연구보고서는 구강진료조무사제도의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는 첫번째 연구단계”라며 “앞으로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작업과 법제화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후 보고서에서 하나하나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구강진료분담인력의 개발역사를 고찰, 인력구조와 활용의 문제점이 나타나게된 역사적인 배경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공급추계 및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인력부족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鄭교수는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을 마친 뒤 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 강릉치대 예방치학교실 조교수를 재직하고 있다. 鄭교수는 특히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치과보조인력수급 분야의 전문가 중 한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구강보건법 제정에도 참여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치협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리는 구강보건의료정책건의서를 완성하는 등 해박한 구강보건정책을 제시하는 촉망받는 젊은 교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