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이 공포됐다.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암 관리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공포했다.
암 관리법은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수행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주요골자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에 따라 세부집행 계획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또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국가 암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암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연구기관과 산업체 간 공동연구 지원하며 국제협력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토록 했다.
이밖에도 암 관리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통계사업을 실시하고 말기 암 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관리 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에 한번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 관리법 시행령 안 과 시행규칙 안을 , 관계부처 협의와 각 단체의 의견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