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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복지부 민원 Q&A (2)

관리자 기자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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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 관련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면에 공개한다. <편집자 주> 외국치대 졸업자 치의국시 응시자격은? 복지부 인정 대학 졸업·국시원 심의 결정 문 저는 지금 남미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의대를 나온후 이곳 면허를 취득한 후 한국에서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소재의 치과대학이 인정된다면 인정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콜롬비아쪽 학교가 인정되는 곳이 없다면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인정되는 학교명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치대를 나오면 상기 첫번째 질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자격이 있는지요? 응시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대학의 학교명의 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답 1. 외국에서 수학한 자가 국내 의료인 관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란 미리 정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대학과 비교하여 수업년한 및 학과과정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대학을 말하며 졸업장, 면허증, 교과과정표 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2005년 3월 이후에는 위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고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Tel 02-476-0406, kukmail@kuksiwon.or.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만으로도 의학적 판단 가능 여부? 의사 직접 진찰않고 서면자료만으로 안돼 문 환자와 직접 대면없이 서면자료만으로 의학적 판단을 한 것이 적법한 의료행위인가? 답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료법 제18조제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서면자료만을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상기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고유 명칭 사용 여부? 고유명칭으로서 ‘남성·여성’사용 가능 문 의료기관의 명칭에 고유명칭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유명칭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은 상기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용이 가능함.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