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개선 공청회서 주장 현행 노동자 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장검진 대신 치과의원내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상병 초기치료와 계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치협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 주관한 ‘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동에서 정부관계자, 시민단체, 노동계, 치위생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17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강검진관련 정부기관인 복지부, 노동부와 치협, 시민단체,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동계, 치위생사협회, 예방치학 교수 등이 참석해 현행 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김현덕 산업구강보건원 총무이사는 이날 ‘근로자일반구강상병검진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으로 출장구강건강검진기관의 상근치과의사 2인 이상 규정과 낮은 검진료, 구강검진기관 출장검진관리권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金총무이사는 구강검진 개선방안으로 출장검진기관을 상근 치과의사 1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하며 출장검진을 제한하고 내원검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진료도 초진료 수준인 9200원으로 인상하고 계속적인 구강건강사업을 통해 구강상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지정토론에서 구강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검진제도를 폐지하고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李 이사는 ▲출장검진 치과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2명에서 다시 1명으로 환원시켜 줄 것과 ▲최소한 재진료 수준까지 구강검진비가 인상돼야 하며 ▲장차 원활한 구강검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사업으로부터 구강검진사업이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김순희 국장은 “치과의사 2인이상이 검진토록 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포괄적 예방치료로 진행해 이후 치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조태상 부장은 “검진기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검진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사후 결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복지팀 이호성 팀장,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 강릉치대 마득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 백도명 교수, 노동부 윤종덕 서기관, 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과장, 복지부 김점자 구강보건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