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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신설 복지부 정관 승인
예산 1억 책정

관리자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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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던 홍보위원회 신설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홍보위원회 신설과 관련, 기존의 임원진에서 홍보이사 1명을 더 늘리는 것을 비롯해 협회 홍보정책 및 활동, 국민보건 계몽, 대정부·대국민·대언론 홍보, 홍보정책 계획과 홍보방법 연구개발, 기타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치협 정관 개정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협은 홍보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대정부, 대언론 등의 홍보에 있어 치협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보위원회는 특히 정부 및 국회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과 관련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치과계의 권익을 보다 더 확보하고 언론사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과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 치과계와 친숙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보위원회 예산은 1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홍보위원회 신설안은 지난 4월 개최된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석의원 125명 중 105명이 찬성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