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분과학회 의견최대 반영 案창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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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006 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연구사업으로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심평원을 "상대가치점수 연구" 연구자로 선정한 것은 지난 3월과 4월 연구자선정 공모를 2차례나 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심평원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가치 점수 연구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5000 여개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 등 관련단체에서 각 해당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재분류 작업을 하고 심평원 연구팀에서 재 검토 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 행위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산정 방법론은 상대가치 운영 기획단과 심평원 연구 팀이 추후 함께 논의키로 했다.
특히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 산정과 관련, 심평원연구팀, 병협 및 별도의 연구기관에서 산정 키로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왜 2006년도에 적용할 상대가치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일까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상대가치(이하 상대가치)는 지난 96년과 97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연구개발 시점의 경과로 상대가치의 근간이 되는 행위가 최신기술 반영에 한계를 보이게 됐다.
또 ▲현행 상대가치는 행위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진료행위의 왜곡이 우려되고 ▲수가항목과 전문진료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전문과별 의사인력이 상대가치가 높은 과로 몰리는 등 의료공급의 왜곡이 우려되며 ▲치과, 의과, 한의과 등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과 관련단체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행위(의사)비용과 기관(병원)비용의 구분이 모호,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면검토가 요구돼 왔다.
치협 전략은 무엇일까
복지부는 현재 의료행위의 분류 및 정의를 치협,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일단 맡기기로 했다.
치협을 포함 각 단체는 올해 12월 말 까지 치과행위 부분을 완료한다.
이를 위해 보험위원회는 오는 13일 협회 산하 상대가치 개정위원회를 프레스 센터에서 열고 상대가치 개정위 산하에 각 분과학회 대표들로 구성된 소위구성에 착수 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가 각 단체에 일임한 행위분류와 정의 분야는 사실상 2006년도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치협은 이를 위해 보험위원회 역량을 총 결집, 치과계 의견이 최대한 집약된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새로 창출되는 상대가치가 각분과학회의견이 객관적으로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