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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수련기관 5개과 이상 추진
충북·제주지부 재 검토 요구

관리자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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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관계법령안 중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있어 기존 안과 달리 5개과 이상으로 수정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지부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지부(회장 南壽鉉)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5개과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의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문의 양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2, 3차 의료기관이 적은 충북 지역에서는 그나마 있던 구강외과 마저 폐쇄될 운명에 놓인다”고 토로했다.  충북지부는 또 “만약 충북지역에서 2, 3차 의료기관이 폐쇄될 경우 야간 진료나 합병증이 있는 치과진료 등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 치과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환자 불편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부(회장 張建宅)도 이와 관련해 “제주도 내 2, 3차 의료기관의 치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더욱 강화할 경우 제주도 내 치과의료 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지부와 제주지부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고 개원의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구강외과 전공의만이라도 단일과 수련을 통해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