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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용 15일내 병의원 지급 명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관리자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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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등 14명 발의
 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통보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이내에 병 의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법률에는 공단이 지급 해야할 기간으로 `지체없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병 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이 지연돼 의약계의 불만을 사왔다.  이원형 심재철 김찬우 박시균 권오을 의원 등 의원 14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심사기간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전자문서 교환방식의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토록 했다.  또 공단이 심평원으로 부터 심사내용을 통보 받으면 15일 이내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토록 기간을 명시했다.  특히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심사 청구액의 90%를 심사 없이 지급하는 개산급을 적용 토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치과 개원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요양급여 지불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평균 17일 이상 소요됐던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15일 이내로 단축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황으로 무너지는 병원을 돕고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대등한 계약적 지위를 부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