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는 지난달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 마련에 있어 회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키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치과의료광고연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 내용을 중심으로 곧 공포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고려, 의료광고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치과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해 위원들은 인터넷 광고의 판단 기준을 비롯해 특정진료방법^진료행위 게재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 조정키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와 관련, 참석한 朴奎炫(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허위 광고는 구분이 명확하나 과장^과대 광고는 사실상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련법, 관련 사례 등을 지침서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편집상의 시각적 효과도 고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치과 의료광고와 관련해 회원들의 관심이 특히 높은 만큼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서 마련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서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포함하고 디자인 등 편집에도 신경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