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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 미필자 216명
유일하게 제주지부만 없어

관리자 기자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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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치과의사 보수교육 미필자는 전체회원 중 1.14%인 2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학술위원회에 따르면 보수교육 미필자는 서울지부 56명, 경기지부 50명, 부산지부 22명 등으로 총 216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군진지부, 공직지부, 해외재직 등을 제외하곤 제주지부가 보수교육 미필자가 없는 유일한 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회원보수교육 실시결과를 의료법 제2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의료법 제71조에 의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