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張英一·서울대치과병원장)가 부회장을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감사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기로 한 정관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복지부는 또한 치과병원협회가 정기이사회를 년 4회에서 년 2회 개최로 개최횟수를 줄이고 정보연구, 편집연구, 재무연구 등 3개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안을 승인해 줌으로써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됐다.
치과병원협회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金光垣(김광원) 조선대치과병원장, 盧壽永(노수영) 목동예치과병원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치과병원협회는 지난 2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