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운영 준비 완벽하게 할 것”
설립위 구성^정관 마련 등 과제 산적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이 공포된만큼 그 시행령과 정관을 마련하고 설립위원회와 준비본부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1년 뒤 서울대치과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張英一(장영일)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독립법이 지난달 29일자로 공포된 뒤 지난 2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법통과에 따른 앞으로의 산적한 과제들을 설명하면서 “지금부터 내년 5월말까지 치과병원이 독자운영으로 가기전까지의 준비작업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張병원장은 “이 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과 관련 부서의 노력과 지원 등 모든 것이 총화적으로 결합돼 마침내 이 법이 탄생하게 됐다”며 “林成森(임성삼) 전임병원장님, 치협 李起澤(이기택) 前회장님, 鄭在奎(정재규) 현 치협회장님, 金花中(김화중) 복지부장관, 李在禎(이재정) 의원, 치대교수 등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張병원장은 “앞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해야할 일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측면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자로 병원장 취임 1주년을 맞는 張병원장은 “분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물, 대지는 기존대로 가기 때문에 병원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분리에 따른 준비작업 두 가지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겠지만 새롭게 진행돼야 할 일을 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이 공포되는데 장장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계단계 별로 결코 쉽지 않고 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우를 법할수도 있지요. 나머지 국립치대병원들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울대치과병원이 정착이 되는 것을 관망하고 자체적으로도 기반을 충분히 갖춘 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張병원장은 조언했다.
張병원장은 또 “현실에서 직접 부딪혀 일해보니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것이 마치 임산부가 난산 가운데 옥동자를 골라낳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 제정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꼈다”고 토로했다.
張병원장은 “그동안 인사권, 예산권이 서울대병원 본원에 좌지우지 되오다가 내년 5월말부터 독자운영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고 법공포의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張병원장은 “치과계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약속하고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 용단을 내려준 朴容탹(박용현) 서울대병원장에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