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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시행안, 의료계 초긴장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 허용 검토

관리자 기자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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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우려 표명·회원 관심 당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내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의료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유치방안으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허용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복지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보건의료분야 테스크포스팀(T/F) 1차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보건의료분야의 진행사항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범위를 넘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치무이사는 “이같은 움직임이 복지부의 생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재정경제부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2차례의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행방안을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3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치협은 내인국이 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될 경우 이는 예비시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치과의사 면허의 인정, 의료기관 개설조건 등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부에도 공문을 보내 이같은 정부안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제도가 시행될 경우 WTO DDA관련 의료시장 개방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만일에 대비, 정부안대로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강경 대응책과 관련 세부계획까지도 수립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