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선진국 의료 개방 ‘부정적’
공공서비스 지위저하 우려. 양허 수준 예상보다 낮아

관리자 기자  2003.06.23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보고서
WTO DDA 서비스 협정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보건의료계 양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치과분야에서의 양허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WTO DDA 서비스 협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로 인식, 공익성과 공공 서비스의 지위저하 우려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허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현재 WTO 회원국중 1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총 146개 회원국중 우리나라를 비롯 총 25개국이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 새로이 양허한 회원국은 홍콩이 유일하다. 홍콩의 경우 치과를 비롯 의료 서비스, 간호 및 조산 서비스, 병원 서비스, 기타 보건 서비스 관련 전 분야를 1차 양허안에 포함시켰지만, Mode2(해외소비)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아 실질적인 개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보건의료, 공교육, 사회분야는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EC도 1차 양허안에서 회원국간에 동일한 수준의 양허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도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원치 않고 있으며, 특히 Mode4(의료인력의 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 요구한 나라는 미국, 일본, EC(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등 8개국이며, 특히 이중에서 치과를 제외한 의료, 간호, 조산 서비스에 대한 양허요구를 한 바 있다. 반면 호주, 폴란드, 중국, 홍콩, 파키스탄, 태국 등 6개국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선진국으로의 MRA(상호인정 협정)를 통한 인력이동을 원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 또는 최빈국으로부터의 전문인력 이동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4가지 공급 형태로는 ▲MODE 1(국경간 공급)이라 하여 소비자는 자신의 거주국안에 있고 서비스 공급자는 당해 소비자 영토밖에서 서비스를 전화나 팩스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MODE 2(해외소비)는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즉, 소비자의 국경이동에 의한 방식으로 해외관광이나 의료 소비자가 본국 이외의 영토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MODE 3(상업적 주체)은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형태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갖춘 법인 형태가 해당 ▲MODE 4(자연인의 주체)는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으로의 자연인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 형태로 회계사나 변호사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