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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태조절교육 프로그램 곧 배포
조기영 보험 “급여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

관리자 기자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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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태조절 교육이 6월부터 비 급여로 인정돼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치태조절 교육 ▲당뇨교육 ▲고혈압 교육 ▲심장질환 교육 ▲암 환자 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 상담료를 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고시했었다. 이중 치과와 관련 있는 치태조절 교육은 다른 6개 질환과 마찬가지로 평생 1번만 비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위생사와 치과의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환자 동의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돼고 있다. 이와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기본 진찰료에 포함돼 있어 비 급여나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독립돼 비 급여화 된 것” 이라며 “치태조절 교육이 하나의 행위로 인정받아 언젠가는 급여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복지부가 국민 한 사람 당 평생 1회만 비 급여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료비 증가를 우려한 면이 있다”며 “비 급여인 만큼, 개원가에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이사는 아울러 “환자동의서가 필요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종합병원 등이 지정진료제 시행하면서 동의서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이사는 “특히 치태 조절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현재 치협에서 만들고 있어 개원가에 곧 배포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국민과 치협 회원을 위한 바람직한 진료행위인 만큼, 초기시행 시기에 일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치협을 믿고 따라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치태조절교육의 상대가치는 비급여인 만큼 확정할 수 없으나 일부 치과계 인사들은 최소 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