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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방지
대책은 있다

관리자 기자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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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직생검 필요성 인지를” 교합학회, “설명후 환자동의서 받아야”
구강악안면병리학회와 턱관절기능교합학회가 최근 의료분쟁 방지를 위한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회장 김 진)는 구강내 조직의 생검 시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구강악안면병리학회는 구강내 조직 생검은 구강내 질환의 원인 및 진단,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등 앞으로의 예후를 판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전암병소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검사임을 인지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사 방법, 검사 전·후의 주의사항, 시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검사 동의를 구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시켰다.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회장 안창영)도 턱관절 및 교합 치료의 종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담당의가 설명의 의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턱관절기능교합학회는 자가요법을 비롯해 초음파, 적외선 등 물리치료, 운동·약물 요법, 교합상태나 턱관절 내의 디스크·골격 등의 위치를 개선시켜주는 장치 치료, 교합 조정, 수술적 치료, 그밖의 필요한 경우 침술법, 호르몬 요법, 교정, 보철치료 등 치료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간혹 발생할 수도 있는 병발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며 악습관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분쟁에 대비, 설명한 것에 대한 환자 동의서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