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에서 진료차트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와 관련, 환자와 분쟁이 잦은 가운데 치협이 진료기록 교부·처리기한·처리절차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치협은 해당 환자가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경우 치과의원에는 방사선 필름 등을 복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사본 교부 기한을 3일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선 필름 등을 제외한 기타 사본 교부에 있어 특별한 시설이 필요치 않은 경우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당일(24시간 이내)에 교부키로 하며 사본 교부에 따른 실비용은 환자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진료기록 교부 처리기한·처리절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및 치의신보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시·도 지부 보수교육 시 교육을 포함하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민원의 유형별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 안내문은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환자 대기실 벽면에 부착하되 타 의료관련단체의 방침을 참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협, 한의협, 조산협 등 의료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이행여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