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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교육과정 적극 변경 요청을”
환경부 답변

관리자 기자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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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있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과정과 관련이 없는 교육이 병행될 경우 관할 관청에 교육변경을 요청해라." 환경부는 치협이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보내온 답변에서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과정과 다른 폐기물 기술담당자 과정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과정으로 분류된 경우 관할 시 군 구로 교육과정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과정은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고 치협에 알려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