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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통합 ‘순풍’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실시
국회보건복지위, 차기회의서 논의키로

관리자 기자  2003.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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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통합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실시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46명이 공동 발의, 건강보험을 2년간 분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격론 끝에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종결되는 제240차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를 못하게 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통합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김상현, 김성순, 김명섭의원 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6명이었다.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이원형, 심재철, 남경필 의원 등 7명. 표결 처리할 경우 재정통합 찬성과 반대가 7대 6으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재정분리 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출석의원이 14명중 7명에 불과, 과반수에 못 미쳐 특별법안은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인 박종웅 위원장은 여야의 충분한 합의가 절실하다는 민주당 김상현 의원의 중재를 수렴,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산회를 결정했다. 한나라 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하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규정에도 불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 계리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처리가 일단은 미뤄져 통합반대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며 “그러나 7월 재정통합은 진행되게 됐고 이러한 사항에서 한나라당의 특별법안 통과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상임의에 서는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삭제한 채 한의사 육성법을 통과 시켰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