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학술 집담회 4년 → 3년
학회지발간 3년간 연2회 → 1회
치의학회 워크숍 성료
치의학회(회장 金鐘悅)는 학회 인준 기준과 관련,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학회인준 규정 개정(안)에 동의했다.
또 3년간 연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3년간 연1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학술활동평가기준이 60점 이상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치의학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에서 분과학회 워크숍 및 학술위원회를 열고 학회인준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의학회는 학회인준규정을 검토하면서 학회인준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내용의 학회인준신청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분과학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학회지 발간 실적을 완화하고 학술활동평가기준을 도입키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보수교육기관 인정 범위와 관련, 비인준 분과학회에 대해서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해 강사자격 주며 보수교육점수를 신청하는 연구회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발간과 관련, 2004년 1월초에 학회지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 분과학회에서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6월 말까지 각 분과학회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을 국내와 국외 각 1인을 추천키로 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대한군진치과의사학회 등 분과학회로서 꼭 필요하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취약한 학회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에 특별지원비를 계상토록 하기로 했다.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와 (가칭)대한구순구개열학회 인준과 관련, 구순구개열학회 인준에 대해서는 모든 학회가 찬성했으나 심미치과학회는 유사학회 문제가 제기돼 관련 분과학회의 의견을 7월말까지 수렴키로 결정했다.
유사학회와 관련, 한 학회의 반대로 유사학회라고 규정지어지고 새로운 학회로 인준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학술위원회 등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됐다.
김종열 회장은 “치의학회가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구상이 실천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치의학회의 발전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