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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 단체화 승인
국회 보건복지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관리자 기자  2003.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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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의 숙원사업이던 법정단체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병원협회가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함로써 법정단체의 길이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병협은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것은 병원협회 법정단체화가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