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의료법을 본격 추진한다.
치협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치과의료법을 추진키로 하고 법안을 연구하는 연구자 공고를 통해 선정키로 했다.
치협이 이같이 치과의료법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은 올해 1월 정재규 협회장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K모 의원을 면담, “일반 의료분야와 다른 치과분야의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 K의원이 “치협이 안을 만들어 오면 의원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그 동안 의원입법을 위해 자체적으로 법률안 마련을 준비해 왔으며 전문성을 더욱 기하기 위해 이번에 연구자를 선정,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반의과 중심으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어 치의학 고유의 특성과 발전을 수용하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으로는 급변하는 국내외 추세에 대처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치협 추진대로 치과의료법이 제정되면 치과의료 분야는 일반 의료와는 완전히 다른 직능으로 분류되고 독자 발전의 길을 걷게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치과의료법을 제정, 효율적인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