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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재진료 산정기준
치료종료후 90일 이내로

관리자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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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치주질환 초·재진료 산정기준이 기존에는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 이내 내원해 동일부위를 치료했을 때 재진으로 인정됐던 것이 오는 8월 1일부터는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 2개 항목을 포함, 모두 28개 항목의 "심사 지침 산정 개선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치과항목에서는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 충전 또는 당일 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지금까지는 근관충전 및 당일 발수근충은 주 수술 100%, 부 수술 50%로 산정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소정의 금액을 각각 산정한다로 바뀌었다. 또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재진 산정기준도 치료종결 후 6개월 이내에 내원, 동일부위를 치료한 경우 재진으로 인정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으로 인정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