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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사업 명칭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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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사업 명칭을 수돗물불소 농도 조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구강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구강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원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수돗물불소화 사업명칭이 인위적인 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이다. 또 기존법안에는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 관계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시행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한 후 실시토록 못박았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가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킨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자치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 정부와 치과계의 불소농도조정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최근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 일부 시행하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보류하는 등 식어 가던 불소화 열기를 되살려 재 점화되는 기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의원 입법화한 이 의원을 비롯, 취임 후 대 국회 강화를 천명한 치협 집행부의 회무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정 협회장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 한때 치협에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던 이 의원과 수시로 만나 치과계와 치협을 이해시킨 것이 이번 구강보건법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 불소화 사업을 되살리는 견인차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