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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치과전문의 첫 배출
보철과 등 10개 전문과목 지정

관리자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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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 인턴 1년·레지던트 3년 복지부 시행령 공포
지난 1월 입법예고 됐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공포됐다. 이로써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이 2008년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전문의제 관련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의 발전과 치과의 질병별 진료영역을 특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치과의료이용의 편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련병원 지정기준 등 전문의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질적 세부내용이 담긴 동규정시행규칙은 함께 공포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포된 관련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로는 ▲전문과목을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며 ▲수련기간은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정했다. 또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돼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는 치과의사로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편 관련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수련병원 지정기준 등 사실상 중요 세부사항들이 담긴 시행규칙도 곧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