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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성실 납세자
3년 세무조사 면제

관리자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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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청장 이용섭)에서 지난달 30일 매 분기별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본인 또는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며, 추천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의 ‘성실도검증조사 신청"과 국민들의 "성실납세자 국민추천"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제도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비롯해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일정 기준 해당자에 대하여 성실도검증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모범 성실 납세자 선정에 있어 검증조사 결과 단순한 계산착오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으면 모범성실납세자로 포상할 방침이다. 신청인 자격은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사업자 ▲3년이상 계속 흑자 신고한 사업자 ▲3년간 체납사실 및 조세범처벌사실이 없는 사업자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등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후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고(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3자에 의한 추천은 피추천인의 동의를 얻어 추천서를 작성해 피추천인 관할 세무서 담당관에게 추천한다. 성실 납세자 선정절차는 본인신청·국민추천→성실도검증 대상여부 검토→성실도 확인을 위한 검증조사 실시→조사관서장 검토→국세청 본청 심의→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 선정 순이며,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모범 납세자 선정자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완화 ▲지정일로부터 3년간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