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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협 수련 업무 담당
치대학장·병원장 회의서 결정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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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 시행과 관련 수련의 자격이나 해당전공의 정원 등 제반사항을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맡게 됐다. 지난달 20일 서울대 가븐뷰에서 열린 치과대학장 및 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수련병원 지정업무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여갑 경희치대학장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학장에 따르면 합동회의에서는 먼저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해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 설치 각 과에 1인이상의 전속 치과의사전문의 필요 종합병원의 치과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중심으로 수련하도록 조치 등 관련 사항을 결정했다. 또 일정기간 동안은 수련의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8%로 결정된 전문의 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의 시행 당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치과의사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줘서 지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