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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비 영수증 개선돼야 마땅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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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와 정부간에는 진료비 영수증 발행 제도문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서식의 영수증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의료계에서는 규정된 서식의 영수증 내역으로 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정한 서식 영수증 내용에는 공단부담금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수증에 공단부담금을 적시하라고 한 것은 환자에게 자신의 진료비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환자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아직 받지도 않은 공단부담금을 써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얼핏보면 공단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환자가 자신의 총 진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얼마이며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얼마인지를 안다는 것이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우선 영수증에 공단부담금을 적시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써넣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청구 지급제도 아래서 과연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럴 경우 환자에게 의료인은 불신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부당청구 허위청구를 했다면 당연히 의료인들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심사조정 내용이 급여청구시 코드를 잘못 기재했거나 진료내역을 실수로 빠뜨리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자칫 국민과 의료인간의 불신만 조장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치과의사 1명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가 2∼3명인 상황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영수증 내용을 일일이 기재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발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1년 7월부터 하루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달 동안 진료한 환자 수를 근무의사 수로 나누어 적용해야 하는데 당일 환자에게 어떻게 건당 진료비를 계산해 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당국의 의미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지만 어째든 규정화된 영수증으로 환자에게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라는 점을 충분히 깨달았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환자에게는 당일 본인에 부담한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자의 알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당국에서 의료기관 청구 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한 후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내역을 일괄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발송토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