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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권리·처방전 등 논의
의료법학회 정기 학술대회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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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가 지난달 27일 카톨릭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처방전 그리고 조제내역서의 문제"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그동안 의사, 약사 및 보건복지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논의됐던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 문제를 환자라는 최종의 소비자 입장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처방전 매수 문제와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와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와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현행 조제내역기록은 증명력이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조제내역서와 같은 상세한 증명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로 참여한 장유식 변호사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현행 처방전 2매 발행은 필요하며, 약사측에서도 조제내역서의 별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